
의무교육 안내
-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성인지감수성·장애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침해, 차별,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학내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 문제를 스스로 돌아보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인권 보호, 성희롱·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문화 확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매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인권 친화적이고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교육과정
- 교직원 : 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장애인식개선교육
- 학 생 : 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내용
대상 | 의무화 제도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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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교수업적평가반영 (전임교원)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총 5과목 중 한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
계약서에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 명시 (비전임교원) | 계약서 내 ‘법정필수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명시 | |
직원 | (정규직) 직원교육훈련계획에 필수 이수교육과목 추가 |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필수 이수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 명시 |
계약서 내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폭력예방교육 4과목, 장애인식개선교육 1과목 등)을 이수' 명시 | |
학생 | 학부생 |
기숙사생 선발 배점에 반영 (법정필수교육 점수 5점) |
대학원생 | 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 조건 | |
연구원 | 근로계약서에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 명시 |
계약서 내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