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교육

의무교육안내

compulsory

의무교육 안내

  •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성인지감수성·장애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침해, 차별,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학내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 문제를 스스로 돌아보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인권 보호, 성희롱·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문화 확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매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인권 친화적이고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교육과정

  • 교직원 : 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장애인식개선교육
  • 학 생 : 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내용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내용 표
대상 의무화 제도 내용
교원 교수업적평가반영
(전임교원)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총 5과목 중 한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계약서에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 명시
(비전임교원)
계약서 내  ‘법정필수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명시
직원 (정규직)
직원교육훈련계획에 필수 이수교육과목 추가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필수 이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 명시

계약서 내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폭력예방교육 4과목, 장애인식개선교육 1과목 등)을 이수' 명시
학생 학부생

기숙사생 선발 배점에 반영

(법정필수교육 점수 5점)

대학원생 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 조건
연구원 근로계약서에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 명시  

계약서 내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폭력예방교육 4과목, 장애인식개선교육 1과목 등)을 이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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