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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절차안내

사건처리절차

인권센터 사건처리 절차를 보여주는 이미지

사건처리절차

인권 및 성평등 전문위원이 신청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내담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위한 정보 및 지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당사자간 해결 :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인권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소집 및 조사위원회 구성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권센터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 소집 및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치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권센터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징계요청
  • 필요조치
  • 관행의 개선 및 시정권고

결정사항 통지 및 이의신청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 대하여 인권센터의 결정 및 구제조치에 대하여 통지하며,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