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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소

인권상담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인권친화적인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연구
  • 아주대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침해・차별・폭력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학내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합니다.
    • 1)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인권의식 함양 교육
    • 2)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개선 연구
인권침해행위와 고충민원 사건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 상담을 하고,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을 조사·처리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법적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가해자 교육과 가해자 소속 집단에 대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 인권침해 사건 처리 절차 : 상담 ⇒ 신고 및 접수 ⇒ 사건 조사 ⇒ 비공식 절차(중재 또는 조정), 공식 절차(인권심의위원회 심의 후, 필요 시 관계부서에 징계심의 요청)
    • 고충민원처리 :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을 말하며 이에 관련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인권침해란 ?

  •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일을 말합니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ㆍ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 행위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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