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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 피해


아래의 스토킹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스토킹 피해 자가진단표
번호 내용 해당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물건이나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전달하거나, 일상생활 장소(또는 근처)에 두는 행위
5 피해자의 일상생활 장소에 놓인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온라인)등을 이용하여 아래 정보(①~③)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정보 또는 개인의 위치정보
② 개인정보·위치정보를 합성·편집·가공한 정보
③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을 사칭한 정보
7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만 알 수 있는 글을 SNS 등에 올려 괴롭히는 행위
8 가족, 학교, 직장 등에 연락하여 괴롭히는 행위
9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 위해를 가하여 괴롭히는 행위
10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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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까지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반복·지속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험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평등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