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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택,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근 인터넷에서 가장 조회 수가 잘 나오는 것은 ‘먹방(먹는 방송)’이다. 요리를 잘하는 셰프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 이런 먹을 것이 넘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각하게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신경성 식욕부진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거식증이라고 부른다. 거식증 환자들은 살이 찌는 것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병적으로 체중에 집착하며, 심각한 저체중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려는 지속적인 행동을 멈추지 못한다. 그로 인해 초기에는 체중 감소, 빈혈, 구내염, 변비, 피부 건조증과 각화증, 추위를 잘 타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나중에는 극단적인 저체중, 전해질 이상, 무월경, 탈모, 근육감소증, 골다공증, 심장 부정맥, 잦은 감염, 우울증 등 합병증이 발생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중증 식욕부진 환자는 5~18%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신경성 식욕부진은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생긴다. 여자 청소년의 0.5~1%가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생긴다. 신경성 식욕부진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같이 작용해 일어난다. 생물학적으로는 특정 유전자나 호르몬 이상이 관련이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결벽적인 성격, 불안, 낮은 자존감, 자기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최근 ‘날씬한 몸매’가 ‘자기 절제, 자기 관리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프로아나(pro-ana)’란 용어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번지면서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되고 있다. 프로아나는 찬성을 의미하는 프로(pro)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anorexia)를 조합한 신조어다. 모델이나 연예인이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를 선망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 거식증과 연결되기도 한다. (하략)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3/27/20230327000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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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지난 3월6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개편안이 입법예고기간(3월6일~4월17일, 40일간)을 거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주당 노동시간이다. 현 제도에서 주당 52시간보다 더 일하면 불법인데 개편안은 일이 많은 주에는 52시간보다 더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52시간보다 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당 52시간 기준을 유연화하여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또는 연간 노동시간의 '평균값'이 주 52시간 이내이면 되도록 하였다. 개편안은 또한 노동자 휴식권을 고려하여 하루 근무하면 다음 날까지 적어도 11시간 연속 휴식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고 비판받고 있다. 69라는 숫자가 나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하루 24시간 중에 연속 휴식하는 11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남고,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13시간에서 휴게시간 90분을 빼면 하루 최장 11시간30분을 일할 수 있다. 일이 많은 주에 하루만 쉬고 매일 11.5시간씩 6일 일하면 주당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개편안 발표 후에 비판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3월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비록 69시간보다 줄었지만, 주당 60시간 상한을 둔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먼저 개편안은 노동시간 유연화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함께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노동자의 시간 주권 회복 방안이 미비하다. 네덜란드 여가 경제학자인 컨 브레드펠트(Koen Breedveld)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피고용인이 자신의 노동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시간의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는 권리로서, 노동시간 길이, 노동시간 배치, 노동시간 속도 등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에 불과한데 사업주와 노동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시간 주권을 논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법이 보장한 연차휴가 사용의 소진율도 70%에 머물러 있고,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평균 연차 사용 일수가 8.5일로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14.9일의 절반에 그치는 것은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404010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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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토 면적 대비 산림률은 64.5%로 OECD 국가 중 핀란드(73.7%), 스웨덴(68.7%), 일본(68.4%)에 이어 4번째로 높다.[1] 조선 후기부터 진행된 산림 황폐화와 6ㆍ25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숲을, 광복 이후 시행한 산림녹화사업으로 약 146억 그루[2] 나무를 심어 되살린 결과이다. 특히 제1차 치산녹화 계획(1973~1978년)과 제2차 치산녹화 계획(1979~1988년) 기간에만 215.5만ha[3]의 국토를 녹색으로 물들였다. 우리 숲이 가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나무 나이의 편중을 초래하게 된다. 국내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30만ha이며, 이중 4영급 이상 산림면적은 487만ha로 죽림과 무입목지(無立木地, 수관면적이 20% 이하인 임지)를 제외한 전체 산림면적의 81.1%에 달한다.[4] 영급(齡級)은 몇 개 임령(林齡)을 묶어서 한 개 연령단위로 표시한 개념이다. 영급은 산림업 편의를 위해 정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임령 1~10년까지를 1영급, 즉 10년을 한 영급으로 취급한다. 사람의 10대, 20대와 비슷하나 10년 아래이다. 한국 나무의 80% 이상이 사람으로 치면 30대 이상이란 얘기로 20대와 청소년 아동이 태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벌기령을 하향하여 벌기령에 도달한 산림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채하고 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을 도입하여 산림의 평균 연령을 낮춘다는 계획을 2021년에 발표하였다.[1] 그러나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나무의 연령을 뜻하는 벌기령을 낮춤에 따라 대규모 벌목이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환경단체로부터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산림청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30억 그루를 심겠다는 기존 목표를 철회하고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2] (하략) https://www.ajunews.com//www.ajunews.com/view/202304021509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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